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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류 (Class 7) -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
물질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방사선을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성질을 방사능이라 한다. 그리고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한다. 자연상태에 있는 물질들 중 거의 모든 물질들은 어느 정도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로 분류되는 방사성 물질은 기준의상의 방사능 농도 제한치와 화물 당 방사능 제한치 모두를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물질을 의미한다. 방사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물질들은 방사성 물질에서 제외되고 있다.

*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에 주입 또는 영구 이식된 방사성 물질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소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은 다른 위험물과 달리 계속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허용치의 방사능만 방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 운송 용기의 구조 및 제작이 설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