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류는 폭발성 물질, 폭발성 제품 및 실제적인 폭발효과 또는 화공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제1급은 그 위험도에 따라 다음의 6가지 군(Division)으로 구분한다.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 |
1.1 | 추진 또는 발사(Projection) 유해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전량 폭발 유해성은 있는 물질 또는 제품 |
![]() |
1.2 | 발사 위험성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 |
1.3 |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양쪽 모두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
![]() |
1.4 |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
![]() |
1.5 | 폭발하기에는 매우 둔감한 물질이지만,폭발을 일으킬 경우 일시적인 전략 폭발 유해성이 있는 물질 |
![]() |
1.6 | 폭발하기에는 극히 둔감한 물질이며, 폭발을 일으킬 경우에도 일시적인 전략 폭발 유해성이 없는 제품 |
![]() |
제2류는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냉동 액화가스, 혼합가스, 가스가 충전된 제품 및 에어로졸로 구성된다. 제2급은 가스의 주위험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 |
2.1 | 20℃ 및 101.3kPa에서 기체상태로 공기와 용적비로 13% 이하의 혼합물을 구성할 때 인화할 수 있는 기체 또는 인화하한에 관계없이 인화하한과 인화상한의 범위가 12%이상인 기체 |
![]() |
2.2 | 20℃에서 280kPa 이상의 압력으로 운송되는 가스, 또는 냉동액체로 운송되는 가스, 또는 질식성 가스, 산화성 가스 또는 다른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스 |
![]() |
2.3 | 독성(LC50 : 5,000㎖/㎥ 이하) 및 부식성이 있는 가스 |
* 가스(Gas)란 50℃에서 300kPa 이상의 증기압을 갖는 물질 또는 20℃, 101.3kPa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을 말함. |
![]() |
제3류는 인화성 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를 말한다. |
![]() 또한 인화점이 60℃를 초과하는 액체일지라도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와, 액체상태에서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운송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도 포함한다.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liquid desensitized explosives)라 함은 폭발성 물질이 물 또는 다른 액체 물질에 용해되어나 부유되어서 그 폭발특성이 억제된 균일한 액체 혼합물을 말한다. 이것에는 UN No. 1204, 2059, 3064 및 3343가 있다. 인화점(flashpoint)이란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성 혼합기체를 형성하는 가장 낮은 액체온도를 말함. 즉, 정해진 양의 액체를 인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용기에 주입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주기적으로 액체 표면상에 작은 화염을 접근시켜서 인화(flash)가 관측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함. 인화점은 밀폐용기시험방법(Closed Cup Method)으로 결정하여야 함. 액체(liquid)란 50℃에서 300kPa(3bar) 이하의 증기압을 가지고, 20℃ 및 101.3kPa에서 완전히 가스상이 아니며 또한 101.3kPa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20℃ 이하인 위험물을 말함. 제3류는 위험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 포장등급(Packing group)으로 구분한다. |
포장등급 | 인화점 | 초기 비등점(끊는점) |
I | - | ≤ 섭씨 35도 |
II | < 섭씨 23도 | >섭씨 35도 |
III | ≥ 섭씨 23도 ≤ 섭씨 60도 |
![]() |
자연발화성 물질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Flammable solids ;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
제4류는 화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이외의 것으로서,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4류는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 |
4.1 |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가연성 고체), 자체반응성 물질(고체 및 액체) 및 감감화된 고체화약류 |
![]() |
4.2 | 자연발화 또는 공기와의 접촉으로 발열하기 쉬우며, 또한 그 자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고체 및 액체) |
![]() |
4.3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또는 위험한 양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기 쉬운 물질(고체 및 액체) |
* 고체(solid)란 액체의 정의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험물(가스는 제외)을 말함. * 자체반응성 물질(self-reactive substance)이란 산소(공기)와 관여되지 아니하여도 강한 발열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말함. * 감감화된 고체 화약류(solid desensitized explosives)란 자신의 폭발특성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로 습윤되거나 다른 물질로 희석되어서 균질한 고체 혼합물로 형성된 폭발성 물질을 말함. * 자연발화성 물질(pyrophoric substances)이란 비록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공기와의 접촉으로 5분 이내에 발화하는 물질, 혼합물 및 용액(액체 또는 고체)를 말함. * 자체발열성 물질(self-heating substances)이란 자연발화성 물질 이외의 물질로서,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체발열하기 쉬운 물질을 말함. |
![]() |
제5류는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 |
5.1 | 반드시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 하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돕는 물질 |
![]() |
5.2 | 2가의 -O-O-결합을 가지며, 하나 또는 두 개 모두의 수소원자가 유기래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 될 수 있는 유기물질 |
![]() |
제6급은 독물 및 전염성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LABEL | DIVISION | DEFINITION |
![]() |
6.1 |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피부접촉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
![]() |
6.2 |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되는 물질로서,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박테리아,바이러스,리케차,기생충,진균류)의 병원체와 프리온과 같은 감영성 질환 인자를 말한다. |
제 6.1군은 다음과 같은 포장등급(Paking group)으로 세분화 된다. |
경구 섭취,피부접촉,먼지 및 분무의 흡입을 통한 감염 경로별 포장등급의 판정기준 (Oral,Dermal and Dust/Mist Inhalation Hazards 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
포장 등급 (Packing Group) |
경구 독성(mg/kg) (Oral Toxity LD50) |
경피 독성(mg/kg) (Dermal Toxictiy LD50) |
먼지 및 분무에 의한 흡입 독성(mg/l) LC50 |
I | ≤ 5 | ≤ 50 | ≤ 0.2 |
II | > 5, but ≤ 50 | > 50, but ≤ 200 | > 0.2, but ≤ 2.0 |
III | > 5, but ≤ 300 | > 200, but ≤ 1000 | > 2.0, but ≤ 4.0 |
㈜ 최루가스 물질은 독성에 관한 자료가 포장그룹 III 에 해당되더라도 포장등급 II에 포함시켜야 한다. |
증기 흡입 독성 기준(Vapour Inhalation Hazard-Division 6.1 Packing Group Criteria) |
포장 등급 (Packing Group) |
흡입 독성 (Vapour Inhalation Hazard) |
I | V ≥ LC50 이고 LC50≤ 1,000 m/L/m3 인 경우 |
II | V ≥ LC50 이고 LC50≤ 3,000 m/L/m3 이며,포장등급 I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III | V ≥ 0.2 LC50 이고, LC50 ≤ 5,000 m/L/m3 이며,포장등급 I 또는 II 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 "V"는 섭씨 20도 및 표준 대기압에서의 공기의 포화증기농도(ml/ m3 ) 이다. |
제6.2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분류 한다. |
Category A : 운송 중 내용물이 포장 외부로 유출되어 유출된 내용물에 사람이나 동물이 노출될 경우, 양호한 건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나 생명의 위협 또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사람이나 동물 양쪽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은 UN2814 (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humans)로 지정하고, 동물에게만 질병을 유발 하는 물질은 UN2900(Infectious substance affecting animal only)으로 지정한다. |
Category B : Category A 에 속하지 않는 감영성 물질은 “Category B”로 분류하고, UN3373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으로 지정 해야한다. |
![]() |
물질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방사선을 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성질을 방사능이라 한다. 그리고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 한다. 자연상태에 있는 물질들 중 거의 모든 물질들은 어느 정도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로 분류되는 방사성 물질은 기준의상의 방사능 농도 제한치와 화물 당 방사능 제한치 모두를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을 함유한 물질을 의미한다. 방사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물질들은 방사성 물질에서 제외되고 있다. *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에 주입 또는 영구 이식된 방사성 물질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소비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 방사성 물질은 다른 위험물과 달리 계속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허용치의 방사능만 방출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해 운송 용기의 구조 및 제작이 설계되어야 한다. |
![]() ![]() ![]() |
![]() |
![]() 혼합물을 포함하여 새로운 물질은 사람의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는데 소요되는 접촉시간의 길이에 따라 포장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사람 피부 두께 전체를 파괴시키지 않는 물질이더라도 일부 금속 표면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물질도 부식성 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 |
부식성 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포장등급을 구분한다. |
* Packing Group I (포장등급 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최초 발견된 시간이 3분이하 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파괴된 시간이 60분이하일 때 * Packing Group II (포장등급 I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발견된 시간이 3분 초과 60분 이하 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괴사된 시간이 14일 이하일 때 * Packing Group III (포장등급III) - 실험에 사용된 피부 조직의 파괴가 최초 발견된 시간이 60분 초과 4시간 이하이고 조직이 완전하게 괴사된 시간이 14일 이하이거나 피부 조직의 괴사를 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섭씨 55도의 시험에서 강철 또는 알루미늄 표면에 연간 6.25mm를 초과하는 부식율을 보이는 물질 |
![]() |
![]() |
유해한 냄새를 내는 물질,자성을 가지는 물질들(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물로 분류된다.) |
* 제6.2군의 기준에 들지 않는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미생물(GMMOs) 및 생물(GMMOs)로 동물이나 식물 또는 미생물을 변형시켜 자연적인 재생산물의 결과는 다르게 만든 것들이면 UN3245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로 지정한다.
* 포장물 외부 표면의 어떤 지점에서든 2.1m 떨어진 거리에서 자계강도가 미터 당 0.159 A 이상인 자성을 띠는 물질(자성물질의 자성은 항공기의 민감한 전자 부품에 영향을 줄 수있으므로 위험물로 분류된다.) * 마취성 또는 유독성 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항공기에서 유출되거나 엎질러졌을 때 승무원들에게 극도의 불쾌감 또는 불편을 야기시켜 정확한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물질로 운항 규제 고체 또는 액체물질 그 외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운송되어야 하는 물질, 드라이 아이스,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제9류 물질이다. |
기타 위험물 부칙 라벨 |
LABEL | 용도 | LABEL | 용도 |
![]() |
화물의 상하 표기 | ![]() |
화물기만 선적가능 (여객기 선적금지) |
![]() |
저온액체(실온에서 기화되는 물질) | ![]() |
직사광선 및 열 차단이 필요한 화물 |
![]() |
자기력 물질 | ![]() |
취급주의 (파손되기 쉬운 화물) |
![]() |
환경오염 관리물질 |